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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등 부정 사용한 4만 5천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보다 약 1.5배 증가한 것입니다. 공단은 지난 2010년부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을 적발하기 위해 1년에 두 차례 기획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17만 8천여 건의 부정 사용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주민등록이 말소된 A씨는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지난 2009년부터 6백52건의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14년 4월 건보공단이 발송한 진료내역 통지서를 받은 B씨가 도용 피해 사실을 신고해 드러났습니다.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아울러 국회에는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발의돼 현재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