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억대 횡령·재산 은닉’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 구속기소_카지노로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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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해 거액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오늘(30일)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을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성규 총괄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회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자신의 가족을 고문이라며 그룹 계열사에 가짜로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삿돈을 허위 회계처리한 뒤 이를 결혼식 비용과 고급 주택 매수 등에 사용해 1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계열사들에게 이화전기공업 등의 신주인수권증권과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싸게 팔게 해 187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허위공시로 이화전기공업의 신주인수권증권을 비싸게 되팔아 74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도 받습니다.

김 회장은 이 같은 거래를 하면서 차명계좌 등을 통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13억 원을 포탈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또 체납 세금 267억 원에 대한 처분을 피하기 위해 차명 계약과 계좌 등을 통해 재산 373억 원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 김 회장은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자금 173억 원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의 처남인 김성규 총괄사장은 계열사 자금 횡령과 조세포탈 등에 공모한 혐의를 받아 함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는 고발 사건인 조세 범죄를 단서로 횡령과 배임, 재산 국외 도피 등 다른 범죄까지 전모를 규명한 수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 가운데 증여세 포탈죄는 회사로 하여금 사주에게 증권을 저가에 매도하게 한 사안에서 사주에게 배임죄 외에 증여세 포탈죄까지 적용한 최초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세청과 긴밀한 협조 아래 관련 범죄에 대해 계속 엄정히 수사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서울지방국세청의 김 회장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회장의 횡령과 배임 등 혐의를 포착하고 추가 고발 요청을 한 뒤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지난 8일 김 회장과 김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 가운데 김 회장이 지난 11일 구속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